국민연금, 1분기 쇄신과제 추진상황 점검
국민연금, 1분기 쇄신과제 추진상황 점검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3.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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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조회·내부통제·징계 방안 등 마련
서울시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신아일보DB)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2일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쇄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쇄신추진위원회는 쇄신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설기구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원과 부서장급 직원들로 구성돼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쇄신추진위원회 점검 결과, 현재까지 24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대부분 과제를 완료할 방침이다. 작년 12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고의 직업윤리 함양 △글로벌 전문성 강화 △혁신과 신기술 적용 활성화 등 3대 분야 60개 과제로 구성한 쇄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1분기 쇄신과제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은 △채용 시 전문업체에 의한 평판 조회 △내부통제 기능 강화 △강한 징계방안 마련 등을 실행했다. 

먼저, 국민연금은 국민 자산을 성실히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 전문업체에 의한 엄격한 평판 조회를 도입하고 기금운용직 근무평정 시 공직기강 관련 항목도 평가하도록 했다.

내부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선 조직과 규정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기금운용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을 준법지원실에서 수행했으며, 제도·기관 운영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은 인사혁신실 등 소속으로 분산돼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준법지원실은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 행위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제도 분야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은 신설된 윤리경영전담부서가 담당한다.

이와 함께 중대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방안이 마련됐다. 사회적 파장이 큰 6대 중대비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회만 위반해도 조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확립했다. 6대 비위는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이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은 비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조짐이 현저한 경우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선제적 조치로 공직기강 주의보 발령 시스템을 구축했다.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시기 등 상황에 따라 3단계(관심‧주의‧심각)로 공직기강 주의보가 발령된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쇄신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쇄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