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부산대에 ‘조국 딸’ 조민 입시의혹 조사 지시
유은혜 장관, 부산대에 ‘조국 딸’ 조민 입시의혹 조사 지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3.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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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비리 조사 의무 있어…무죄 추정 원칙 위배 아냐”
부산대 긴급대책회의 소집…구체적인 조사이행 계획 논의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주재하는 유은혜 부총리.(사진=연합뉴스)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주재하는 유은혜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대는 그동안 입시비리에 관한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부산대는 공문 제출 기한인 지난 22일 교육부에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대의 계획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은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 사례에 소급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부산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조사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조사 절차 이후 청문 절차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시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까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투자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만 나온 상태로, 법원은 지난 12월 1심에서 정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 입시 비리와 관련한 조씨의 '7대 스펙' 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