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선서
현대해상,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선서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3.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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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설계사 대상 금소법 준수 의식 내재화 일환
소비자보호 실천다짐 온라인 서약서. (자료=현대해상)

현대해상은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준수를 위한 소비자보호실천 다짐 선서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서식은 25일 도입되는 금소법을 앞두고 소비자보호마인드 제고와 법 준수 의식 내재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이 개인 모니터에서 소비자보호 선서문을 읽고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선서식에 앞서 현대해상은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완전판매원칙 관련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금소법 핵심사항을 요약한 포스터를 배포했다. 또 임직원용 '금소법 8대 핵심사항'과 보험설계사용 '금소법 5대 행동수칙'을 공개했다.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금소법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작년 12월 고객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완전판매를 점검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업무 전담실장 50여명을 선발해 소비자보호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