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선고…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 선고…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3.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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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관된 전직 판사들이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10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이 중 유죄 선고를 받은 전직 판사는 이들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판사들의 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에 개입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행사한 것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조치된 당시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파견 법관들을 동원,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한 이유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현재 판사로 재직 중이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사건요청을 받고 자신이 맡은 당시 통진당 의원 사건의 선고 및 판결 이유를 외부에 알린 혐의를 받았다.

심 전 원장은 당시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선고(항소심)에서 특정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