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첫 재판, 결국 한달 연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첫 재판, 결국 한달 연기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3.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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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호인 측 손 "피고인 공판만 분리 부적절"…4월22일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재판이 결국 한 달 가량 연기됐다.

23일 법조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예정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4월22일로 미뤘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재판을 앞둔 지난 19일 충수가 터지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재 서울삼성병원에 입원,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퇴원은 최대 한 달 이상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맞서 검찰 측은 “25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한 뒤 공판기일을 추후 재지정해서 열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라며 “첫 공판에서 상당 시간 검찰·피고인들의 공방이 예정돼 있어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공판만을 분리해 별도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는 ‘삼성 불법합병’ 재판은 다음달 열리게 됐다.

한편 서울삼성병원 측은 이 부회장 건강상태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의료법 위반’이란 이유로 명확한 진단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충수가 터질 경우 장내 감염 정도에 따라 한 달 이상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