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이하 투기의심 3건… 경호처 1명 대기발령"
靑 "행정관 이하 투기의심 3건… 경호처 1명 대기발령"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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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비서실·안보실 의심사례 3건… 불법투기는 아니라 판단"
"경호실 직원, LH 다니는 가족 등과 신도시 토지 매입… 대기발령"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행정관 이하 직원 전체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상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적 지휘나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세 건의 의심 사례가 있었고, 대통령 경호실에선 직원 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 명의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세 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지만,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담당기능 직원은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 부천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 2017년 4월 주택 한 채를 구입해 2020년 5월 매각했다.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임대하기도 했다.

정 수석은 이에 대해 "해당 주택은 사업지구 1.5킬로미터(km) 밖에 있는 각 1억5000만원 미만의 소형 주택"이라며 "또 본인이 해당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실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한 행정요원의 모친은 지난 2013년 12월경 경기도 하남 신도시 인근 토지 111평방미터(㎡)를 매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발계획이 공남일인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또 지난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한 행정관의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 918㎡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역시 개발계획이 공남된 2019년 5월부터 10년 이전에 매수했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유일하게 사업지구 안에 속한 토지거래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했다.

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본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는데, 4급 과장 1명이 지난 2017년 9월 LH에서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경기도 광명 3기 신도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413㎡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는 지난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명확한 사실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항을 수사 참고 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가족을 포함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 36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11일 발표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3기 신도시 인접 지역 주택 구입이 2건 있지만, 사업지구 외 주택이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재산등록도 돼 있었다.

이후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직원 전체와 배우자·직계가족 3714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의 이같은 강경책에도 차명거래 등에 대한 불법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공산이 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차명거래는 조사할 수 없지 않느냐" 묻자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다만 그건 (정부)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관계자는 비서관급 이상 전수조사 발표 당시에도 '익명·차명거래 여부는 확인이 안 됐느냐' 묻자 "현실적으로 그런 알 수 있겠느냐"고 토로한 바 있다.

또 '조사 대상자 중 비서관급 참모진 이상 배우자 및 직계가족 외 예를 들면 처남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없느냐' 질문에도 "조사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 현재는 국토교통부나 LH가 발표할 예정이지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