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 등의 ‘교육의제 토의’를 가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규정에는 육아 휴직 기간에 육아휴직수당을 85%만 지급하고 복직하면 6개월 이후 15%를 월급에 합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교육 현장에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 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공립학교 5급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수당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 달에 7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는 읍면동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합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한편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포괄적 평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돼 왔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평화’ ‘세계시민성’ ‘지속가능성’ 등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통합운영학교’의 학교급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교급간 교차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원은 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 외 다른 학생을 교육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되도록 교육과정 분권화와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으로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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