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 적용 검토
당정,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 적용 검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3.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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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부 공직자에 적용한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에 따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다.

19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이러한 취지의 언급을 내비쳤다.

그는 “LH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의견을 같이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들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빠른 시일에 입법화하고,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는 데도 힘쓰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