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회의서 ‘한명숙 사건’ 재심의…이르면 오늘 열려
대검 부장회의서 ‘한명숙 사건’ 재심의…이르면 오늘 열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3.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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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효만료…심의 논의 일정 서두를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재심의 하라며 역대 네 번 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이르면 18일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 진정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재심의 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검의 무혐의 처분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던 임은정 대검 연구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번 사건은 오는 22일 만료된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 판단을 내리기 까지는 5일이 남은 셈이다.

이번 사건은 기록 자료만 6000쪽이 넘어 사건 검토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검 부장회의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5일 박 장관은 “6000 페이지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가져왔다. 직접 기록을 볼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를 지시하면서 이번 회의에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검사장급 부장 7명 모두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대검이 이미 해당 사건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에서 대검 부장회의가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기소 결정이 확정되면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중단된다.

이는 ‘한명숙 수사팀’ 전반에 대한 수사확대로 번질 수 있는데다 특수부 검사의 위증교사 혐의가 부각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이나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타겟이 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일선 검사들은 일제히 동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