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부장회의서 ‘한명숙 사건’ 재심의하라”(종합)
박범계 “대검 부장회의서 ‘한명숙 사건’ 재심의하라”(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3.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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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첫 수사지휘권 행사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대검찰청이 ‘한명숙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K씨의 혐의 여부 및 기소 가능성 여부를 심의하라”고 말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박 장관이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이 같이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박 장관은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게서 관련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을 들은 후 충분히 토론하고,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까지 K씨에 대한 입건 여부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당시 한 전 총리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당시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계는 “압박했다고 인정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검 감찰부 소속으로 사건을 검토해 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해당 사건에서 배제한 후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역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네 번째를 맞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및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이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엔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천정배 전 장관이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다”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직후 바로 사직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