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권한 박탈 시행령 삭제…노조 결격사유 시정 요구는 유지
전교조 권한 박탈 시행령 삭제…노조 결격사유 시정 요구는 유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3.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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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법외노조 통보 폐기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권한(단체협약 체결 등)을 무력화시는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조항 문구가 삭제된다. 다만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를 대상으로 정부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문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했으며 해당 기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가 발생해 노동부가 시정을 요구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삭제했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의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시행령 문구를 삭제한 것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효’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앞서 2013년 10월 해직 처리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구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약 7년 만이다.

다만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경우 고용부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유지됐다. 그러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 관련 조항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를 기업별 노조 가입에는 허용하면서 노조의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기존 전체 조합원 수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변경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