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1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한은, '2021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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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8일까지 이메일 접수…최대 60매 분량
서울시 중구 한은 임시 본원. (사진=신아일보DB)

한은이 '2021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에 나선다. 오는 7월28일까지 최대 60매 분량 금융경제법 관련 연구논문을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2021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응모는 A4용지 20~60매 분량을 오는 7월2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대학(원)생과 재(휴)학생, 금융기관·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 등이다. 법학전문대학원생도 포함한다.

공모 주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과 개선 과제 등이다. 금융경제법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021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시상내용. (자료=한은)

시상은 △연구결과의 유용성 △창의성 △논리 전개 △문장력 △참고문헌 활용도 등 부문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한은 총재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상금은 최우수상(1명) 500만원이고 우수상(1명)은 300만원, 장려상(2명)은 각 150만원이다. 당선자를 제외한 응모자 전원에게는 참가비 소액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