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국민, 출마 희망 지역구 60일 이상 등록자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25세 이상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다. 또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등록 신청 시 정당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5000만원을,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1000만원을 납부하는 등 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후 자동차·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연설 및 대담,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그전에도 할 수 있다.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25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그리고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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