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8~19일 재보선 후보자 접수… 선거운동 25일부터
선관위, 18~19일 재보선 후보자 접수… 선거운동 25일부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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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국민, 출마 희망 지역구 60일 이상 등록자 가능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25세 이상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다. 또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등록 신청 시 정당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5000만원을,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1000만원을 납부하는 등 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후 자동차·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연설 및 대담,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그전에도 할 수 있다.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25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그리고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