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or 유지' 준법감시위, 19일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논의
'해임 or 유지' 준법감시위, 19일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논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3.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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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 부회장 취업제한 통보에 해석 엇갈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삼성)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19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현재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부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준법위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준법위는 오는 19일 오전 9시반에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문제는 앞서 법무부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상 취업제한 기한을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등으로만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은 징역형을 살고 있는 만큼 취업제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아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통해 “이 부회장은 회사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며 “징역형이 확정된 날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에 이 부회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