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결혼 상견례·영유아 동반 시 ‘8인 모임’ 가능
내일부터 결혼 상견례·영유아 동반 시 ‘8인 모임’ 가능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3.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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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리두기·5인 모임금지 조치 28일까지 연장
비수도권 식당·카페 이어 유흥시설 영업제한 해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5일부터 28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한 가운데 결혼 전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해진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없었던 직계가족도 8인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비수도권의 경우 기존 식당·카페 등에 이어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했다.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오후 10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경우 일부 예외 사례가 적용된다.

우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은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영유아 제외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선에서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반면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던 직계가족은 최근 가족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8명까지로 모임을 제한됐다.

시설별 방역조치도 일부 조정됐다.

먼저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참석 인원을 지키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목욕장업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를 금지한다.

사우나와 찜질방 등에서의 발한실 이용은 허용하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과의 형성성을 맞추기 위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토록 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