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직권남용 무죄 판결’ 파기환송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직권남용 무죄 판결’ 파기환송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3.11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1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사건 심리가 미진했다.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결국 원 원장은 국정원 예산을 이용,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총 9차례 기소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