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추가 환급' 가능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추가 환급' 가능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3.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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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경정청구 지원 서비스 제공
(사진=신아일보DB)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경정(更正)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 과정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신청은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 방문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2016∼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이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환급신청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할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