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재판을 받는다. 이번엔 ‘삼성 부당 합병’ 재판이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11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0월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어 지난 1월14일을 기일로 지정했지만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재판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140여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합병 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자마자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모발을 채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어떤 내용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