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3.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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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관련 고객보호 행동강령 등 담아
(왼쪽 두 번째부터)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와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이 10일 서울시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이 10일 서울시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원칙을 강화하고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 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 행동강령이 담겼다.

이날 한화생명은 전 임직원과 설계사에게 온라인 실천 서약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출시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