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차명주식 허위제출 혐의
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차명주식 허위제출 혐의
  • 나원재 기자
  • 승인 2021.03.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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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지분율 차명주식 포함 약 39%, 자료상 지분율 약 26% 기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차명주식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적용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이유로 약식 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 측에 주주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 전 회장은 소유 중인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를 통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 포함 약 39%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자료상 지분율은 약 26%인 것으로 기재했기 때문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후 차명주식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nw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