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해야"
국세청 "공익법인,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해야"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3.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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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익법인도 내달 30일까지 홈택스 공시
세종시 국세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세청사. (사진=신아일보DB)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공익법인도 내달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 서류 등을 관할세무서나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작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익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하고, 그 외 공익법인은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등은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그간 법령에 의해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새로 기재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내달 30일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모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과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