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확대·집값 상승'에 증여재산 급증
'세 부담 확대·집값 상승'에 증여재산 급증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3.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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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9조원서 2019년 75조원으로 90%↑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세 부담이 늘고 집값이 오른 영향으로 주택증여가 4년 새 9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원이었다.

지난 2015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 79조6847억원보다 33조2961억원 증가해 4년 새 41.7% 증가했다.

이 기간 증여재산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상속재산은 소폭 줄었다.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355억원에서 2019년 74조947억원으로 35조592억원(89.8%)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속재산은 40조6492억원에서 2019년 38조8681억원으로 1조7811억원 줄었다.

양 의원은 정부의 다주택자 세 부담 조치 강화와 집값이 상승이 증여재산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다주택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점은 증여재산 증가의 원인일 것"이라며 "증여재산 중 건물 비중은 2017년 5조8825억원에서 2019년 8조1413억원으로 다른 재산보다 증가폭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해 증여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제 제도 영향으로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와 비교해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9년 전체 상속·증여재산 112조9808억원 중 과세대상 상속·증여 재산은 45조8749억원(40.6%)이었다. 

전체 증여재산 74조947억원(40만299건) 중 과세대상 증여재산은 29조3913억원(16만9911건)이다. 금액으로 39.7%를 차지하고, 건수로는 42.4% 수준이다.

과세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0.1%인 170건의 가액은 2조9449억원으로 1건당 173억2294만원 수준이었다.

전체 상속재산 38조8681억(피상속인 34만5290명) 중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16조4836억원(8357명)이었다. 금액으로는 42.4%, 피상속인 수로는 2.4% 수준이다.

과세대상 상속재산 중 상위 1%인 84명의 가액은 2조8731억원으로 1인당 342억357만원 수준을 나타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