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일정 '10일 이상' 단축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일정 '10일 이상' 단축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3.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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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별환급 모두 이달 중 지급 예정
부도·임금체불 기업 직원도 신청 가능
세종시 국세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세청사. (사진=신아일보DB)

작년도 연말정산 환급 일정이 열흘 이상 단축된다. 이에 따라 일괄·개별환급 모두 이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부도 기업과 임금체불 기업 직원도 직접 연말정산 환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겼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귀속 연말정산 일괄환급 일정은 기존 3월31일에서 3월19일로 변경됐고, 개별환급은 기존 4월10일에서 3월31일로 바뀌었다.

일괄환급 대상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를 10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어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업이다. 개별환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11일 이후에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에서 직접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 등이다.

기납부 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국세청은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는 오는 25일까지 세무서에 방문해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인터넷으로 업로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 세액에서 조정 환급(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진다.

'환급계좌개설신고서' 제출 대상 기준 금액도 상향됐다. 기존에는 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이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외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5000만원 미만까지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