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노려라…중기 '기술탈취 방지 관련법' 통과 촉구
3월 임시국회 노려라…중기 '기술탈취 방지 관련법' 통과 촉구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3.08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본회 전경.(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본회 전경.(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 내고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논의 됐지만 통과 되지 못했다. 법안은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기술탈취 입증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손해액 추정근거 마련 및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3~10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임에도 위탁 대기업들은 여전히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구 거절시엔 거래단절 우려로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지난 5년간 246개 기업에 피해금액만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탈취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시행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4일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안은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를 통과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