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대상 주택·토지 거래 정기조사 추진
LH 임직원 대상 주택·토지 거래 정기조사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3.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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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 '연 1회 조사 의무 부여' 법 개정안 발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사장이 연 1회 임직원의 주택·토지 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 중 일부가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2만3000여㎡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LH 사장이 연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 정보를 이용한 LH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 거래를 원천차단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 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며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 토지 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