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서린빌딩 압수수색…최신원 '횡령' 그룹지주사 연관 확인
검찰, SK서린빌딩 압수수색…최신원 '횡령' 그룹지주사 연관 확인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3.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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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SK서린빌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그룹 지주사가 연관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 계열사인 SKC와 SK네트웍스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지냈고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자금 흐름에 대해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함께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열사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최 회장은 지난 달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15일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조만간 최 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