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최정우 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포스코 노조, 최정우 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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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수사·처벌 촉구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최정우 회장에 대한 엄중 수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최정우 회장에 대한 엄중 수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는 지난 8일 발생한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사고와 관련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언로더를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은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언로더는 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크레인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4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최정우 회장에 대한 엄중 수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를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최정우 회장과 함께 장인화 포스코 사장, 남수희 포항제철소장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크레인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등 △표준작업지도서 부실 작성과 안전조치 미이행 등을 지적한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포스코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모두 다 무시한 채 생산 중심의 작업지시만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포스코의 이윤중심 경영에 희생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한을 되새기며, 최정우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검찰은 포스코의 반복되는 노동재해에 의한 사망사고와 이번 최정우 회장 고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