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이달 말부터 '오픈지로 서비스' 순차 적용
금융결제원, 이달 말부터 '오픈지로 서비스' 순차 적용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3.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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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간편결제 앱 통해 요금 고지·확인 가능
(왼쪽부터)명현 TBN소프트 대표와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이설 쇼비즈팜 대표이사, 이명옥 알토란ERP 대표이사가 지난 3일 서울시 강남구 금융결제원 본관에서 '오픈지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이 이달 말부터 '오픈지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오픈지로 서비스는 각종 생활밀착형 요금을 종이 고지서 없이 간편결제 앱 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고지하고 회원가입 절차 없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은 지난 3일 'NHN 페이코'와 '쇼비즈팜', 'TNB 소프트' 등 핀테크·전사적자원관리(ERP)업체와 '오픈지로 서비스'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ERP 업체는 기업에 생산과 판매, 인사 등 통합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요금 청구기관은 SNS 알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고객에게 요금을 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규·미납 요금에 대한 확인과 대응이 기존보다 빠르게 이뤄진다.

이와 함께 요금 납부 고객은 간편결제 앱이나 SNS 알림을 통해 요금 내역을 확인한 후 인터넷 지로를 통해 요금을 바로 지불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말 서비스를 출시함과 동시에 교회 헌금나 복지단체 등 비대면 기금 납부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로 이용기관인 중소업체와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지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