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허위·과대광고 215건 적발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허위·과대광고 215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3.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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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오인, 미허가 해외제품 판매, 의약적 효능 과장 등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된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사례(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된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사례(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공산품인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을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사례 21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산품을 광고·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제품별로 보면 보건용마스크(KF99·94·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은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액체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한 제품이다.

마스크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판매한 과대광고(18건)와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건) 등 총 27건이 적발됐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 중 △감염병·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 등 총 68건이 적발됐다.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손을 세정하는 데 사용된다.

식약처는 손세정제 관련 온라인 광고 361건을 점검해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고(35건)와 살균·피부재생·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한다.

체온계 관련 온라인 광고 251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36건)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건) 등 총 6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마스크, 손소독제)과 의료기기(체온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