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9건 적발…중기부 "끝까지 추적"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9건 적발…중기부 "끝까지 추적"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3.04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세금 낭비 초래…'조기경보 기능' 도입, 전면적 제도개선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중기부)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정황이 9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도입하는 등 국민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에 현금‧현물을 제공(페이백‧리베이트)한 공급기업 7개사와 의심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를 내녔다. 또한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 예정이다. 나머지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정행위 한 사례를 보면, 공급기업 A사의 경우 서비스 구매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수요기업에 제공했다. 이외에도 조직적 대리신청 및 대리신청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수료 지급 등의 부정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앞서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우선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원 내에서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게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춘다. 이를 통해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구매토록 할 방침이다. 바우처 결제기한도 8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킨다.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도 강화한다. 플랫폼상의 수요기업 DB 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또 수요기업의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 위험도에 따라 신호등 체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상반기까지 플랫폼을 고도화해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100여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도 구성해 평가를 시작한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문제를 막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의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