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 등에게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위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낸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 반려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은 허위공문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도 같은 이유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단체 고발 사건을 모두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국민의힘 고발 사건도 먼저 고발장을 낸 이들 단체와 내용이 비슷한 만큼 같은 형사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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