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 지급 목표
15조원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 지급 목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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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9.9조… 여당, 18일까지 국회 통과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결한 추경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부가 심의를 마치면 이번 달 말에는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등 일반 안건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5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첫 추경안은 15조원 규모로, 총 19조5000억원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꾸릴 나머지 4조5000억원은 본예산을 활용한다.

15조원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추경안 추진으로 민생·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세 내역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지원) 자금'은 범위를 종업원 수 5인 이상 소기업과 매출 한도 연간 10억원 이하의 일반업종까지 확대했다.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한다.

1차 추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이다. 당정에 따르면 추경 15조원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9000억원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3월 임시국회 본회의 때까지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추경을 통과시키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피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 후 정부로 긴급 이송한 법률안 5건을 공포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역학 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의 존속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현재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4개 부처에서 26개 긴급대응반이 운영 중인데, 최대 1년간만 존속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조직 운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처리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지침)' 및 '미래차 보급 확대' 후속 조치로, 국민이 더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도시공원 점용 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운전자격 미확인 및 무면허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시 과태료 기준을 최대 500만원까지 올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타인 명의로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렌터카(대여차량)를 운행하던 고등학생이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 치사 후 도주했던 사건이 발단이 됐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