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참고하겠다”
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참고하겠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3.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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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요구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해당 사건의 이첩과 관련해 대검찰청과의 협의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건 없다. 다만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 구체적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건, 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다만 혐의 발견을 기소 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른 조항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더라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김 처장은 “(이날 마감하는 인사위원 추천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말미를 줄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한 차례 추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아직 야당 몫의 위원(2명)을 추천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날짜는 대략 3월 중순으로 본다. 평판 등의 조회 결과가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직은 유동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아직 기사는 못 봤다. (반대하는)이유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다만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