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작년 9월 比 0.87%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작년 9월 比 0.87% ↑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3.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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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상승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가 등 영향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국토교통부가 작년 9월 고시 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1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일부터 0.87%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접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기준으로 고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이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제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