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경주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 최상대 기자
  • 승인 2021.03.01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신청 마감일 2월 26일에서 3월 10일까지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6700여개 업체 신청접수, 5800개 업체에 지급완료해

경북 경주시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3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려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까지 2주 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6700여개 업체가 신청해 이 중 5800여개 업체에 60억원(86.5%)을 지급했다.

나머지 업체는 예금주명 불일치와 압류계좌 등의 지급사유 거절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는데, 시는 개별 통지를 통해 부지급 사유를 보완한 후 지원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최상대 기자

choisang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