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건설 현장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행복청, 건설 현장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3.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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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 방역책임자 지정해 TFT 운영 등 체계적 관리
세종시 행복청사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행복청사 전경. (사진=신아일보DB)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공공 건설현장별로 다른 방역대책을 표준화한 '공공건설 현장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청은 공공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자 체온 측정 △공용공간 소독 △방역용품 비치 △방역 교육 △점검 등 다양한 방역대책을 시행해 왔다.

행복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파력 강한 변이 등장에 대응하고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공공건설 현장의 감염병 대책을 보강해 '코로나 감염병 예방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장별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 전담팀(TFT)'을 운영한다. 방역 대책 수립과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역 당국과 협업 하는 등 '감염병 예방 체계' 구성을 의무화했다.

또, 집단 감염 원인이 될 수 있는 현장 내 식당과 샤워실, 탈의실 등은 폐쇄하는 대신 야외 휴게공간을 추가로 마련했다. 실내작업 공간과 휴게실, 교육장과 사무실 등 공동이용 공간의 환기·소독도 강화했다.

아 밖에도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대면 회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과 장소, 참여 인원 등을 분산해 실시한다. 외부 방문객이나 신규 근로자에 대한 방역 교육도 한다.

행복청은 강화된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정착과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는 '방역위반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춘 공공건설현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