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인력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코로나 의료인력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3.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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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이용해 파견지역 출입하면 사후에 전액 환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작년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돼 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코로나 파견 의료인력은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받을 수 있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