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후손 소유 땅 국고 환수 나선다
정부, 친일파 후손 소유 땅 국고 환수 나선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3.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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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재산 1위' 이해승 (사진=연합뉴스)
'친일 재산 1위' 이해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등 8만5094㎡(2만5740평) 규모다.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7522만원에 달한다.

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하고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는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전체 의뢰 토지 66필지 중 환수 대상으로서 증거를 갖춘 11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에 들어갔다.

아울러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1필지 외 나머지 55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