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벗는 임성근…자연인 신분으로 탄핵심판 받는다
법복 벗는 임성근…자연인 신분으로 탄핵심판 받는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2.28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내부망 통해 퇴임인사…재판개입 구체적 입장無
임성근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임기가 28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법관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임용 30년차를 맞아 연임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서 이날 임기가 만료돼 오는 3월2일부터 법원에 출근하지 않는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법원 내부망에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는 퇴임 인사를 남겼지만, 퇴임 당일인 이날까지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원정 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임창용·오승환 선수를 정식 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해당 사건을 약식 명령으로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은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재판 개입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앞으로 탄핵심판은 자연인 신분으로 받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