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발표
'강원도의회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발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02.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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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원도의회)
(사진제공=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6일 발표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서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7일 위원회에 따르면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지난해 12월9일 진일보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강원도 의회는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시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