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지방 의약대·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2023년부터 지방 의약대·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2.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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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약대(의·약·간호계열) 및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에는 현행 권고사항인 지방 의약대, 간호계열, 전문대학원 등의 지역 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의무화된다.

변경되는 지역 인재선발 제도는 비수도권 중학교, 진학 예정인 대학 소재 권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있는 권역 지역 거주 학생으로 강화됐다.

현재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교 졸업자로 국한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체육 진흥법’도 담겨있어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한 학생 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또 해당 학교장은 학력 미달 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대회 참가 등으로 학생 선수가 합숙을 해야 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 선수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각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인권센터 신고 범위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이 포함됐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에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이 설치·운영될 수 있다.

또 국립대의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매각 대금을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도 개정됐다.

그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교원 징계 취소가 최종 확정됐으나 학교법인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교육청의 규제 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