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정인이법 개정안’ 통과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정인이법 개정안’ 통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2.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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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이로서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사람은 앞으로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1월 여야는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정형 상향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가기로 했다.

그 결과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 형량을 높이기보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