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집회 금지될까…법원, 집행정지 심문
3·1절 집회 금지될까…법원, 집행정지 심문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2.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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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 유지 여부를 심리 중인 법원이 26일 집행정지 심문을 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따르면 이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제기한 3·1절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이뤄진다.

앞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은 각각 3·1절 집회를 서울시에 신청했으나 서울시가 집합금지 처분 또는 도심 내 집회 제한을 통고했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합금지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경우 처분의 집행 및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와 자유대한호국단 등의 집회금지 등 처분에 관한 입장을 듣고 집행정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서울시 처분에 반대한 자유대한호국단 등의 신청을 용인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

휴일 도심 집회와 관련한 법정 싸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차례 이뤄졌다.

지난해 여름 광복절을 앞두고 도심 집회 금지 효력을 법원이 금지하자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로 확대됐고 이 영향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한글날 및 개천절 등 공휴일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도심 집회를 금지하면, 보수 단체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일이 잇따랐다.

다만 법원은 1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 차량 시위만 인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집회 개최를 허용해 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