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문제” vs 日 “합의 실행”
韓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문제” vs 日 “합의 실행”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2.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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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서 위안부 문제 놓고 팽팽한 대립
최종문 외교2차관, 유엔서 위안부 피해 재발 방지 강조.(사진=외교부/연합뉴스)
최종문 외교2차관, 유엔서 위안부 피해 재발 방지 강조.(사진=외교부/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24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성폭력이며, 이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합의로 마무리된 사안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국제법과 합의에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권이사회가 자리한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는 46차 정기 이사회를 통해 지난 한국 외교부의 “위안부 비극은 보편적 인권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기조연설과 관련해 “연설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지난 23일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위안부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하고 그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재발은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측은 이날 답변권 행사를 통해 “양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비난과 비판을 자제할 것을 확인했다”며 “일본은 이 합의에 따라 10억엔 지급을 포함, 약속한 모든 조처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국제법과 양국 합의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성폭력이라는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제기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 공식합의지만, 피해자들의 소송제기는 정부 차원에서의 청구와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국 대표부는 일본 측이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가면제 이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한국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한국 대표부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보편적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