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2.25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이 무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 후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비폭력'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