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10개사 적발…과태료 부과
'불법 공매도' 10개사 적발…과태료 부과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2.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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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고의 등으로 미소유 증권 매도…벌금 6억8500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를 행한 국내외 금융사 10개에 대해 과태료 6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금융사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 중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주식 잔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보유 주식을 매도해 갖고 있지 않은데도 이를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다고 착각해, 재차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신주가 상장돼야 이를 매도할 수 있는데도,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오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두 사례 모두 착오에 의한 것이었지만 증선위는 이들 회사가 금융사로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회사로서의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본 것이다.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경우도 드러났다.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가 그 예다. 

증선위 관계자는 "해당 조치 대상자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이며,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지만 거래소와 금융당국을 통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 적발을 6개월에서 한 달 주기로 단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4월6일 부터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5년간 의무화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도 강화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