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SKB, 공정위 제재에 유감 "행정소송 검토"
SKT·SKB, 공정위 제재에 유감 "행정소송 검토"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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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 vs SKT·SKB '경쟁대응'
SK텔레콤 대리점의 IPTV 판매 계약 구조.(이미지=SK텔레콤)
SK텔레콤 대리점의 IPTV 판매 계약 구조.(이미지=SK텔레콤)

SK그룹 계열 통신사인 SK텔레콤(SKT)과 SK브로드밴드(SKB)가 부당지원으로 시장 질서를 흐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SKT·SKB는 이와 관련해 정상적인 시장경쟁의 일환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4일 SKT가 자회사 SKB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억9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각 사별 부담금은 총 과징금의 절반인 31억9800만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리점에서 IPTV(인터넷TV)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SKB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일부(총 199억9200만원)를 대신 부담했다. 판매수수료는 SKT와 SKB가 각 상품판매에 따라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SKB가 결합상품 판매수수료가 증가했음에도 IPTV 판매 건마다 약 9만원의 정액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고 그 밖의 비용은 SKT가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행위로 SKT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과 자금력이 SKB에 전이돼 SKB가 유료방송시장 2위 사업자를 유지·강화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SKT·SKB는 2016년경 이 같은 지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키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공정위는 “2016~2017년 SKB가 약 109억의 비용을 분담했지만 SKT가 SKB에 광고매출 99억원을 올려줘 SKB의 손실을 보전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SKT도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 행위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SKB와 문제를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SKT·SKB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SKT·SKB는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시장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합상품 판매수수료를 SKT가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SKB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SKT는 SKB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다”며 “양사는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매수수료를 분담했다”고 강조했다. 또 “SKB도 자사의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했고 사후정산까지 거쳤다”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후생이 감소될까 우려된다”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