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16개 선정…사전 예고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16개 선정…사전 예고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2.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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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212사·비상장 389사 등 총 2740사
재무사항 9개·비재무사항 7개 항목…공시·작성 충실화 유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금감원이 12월 결산법인들의 작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내달 말에 앞서 중점 점검항목 16개를 선정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212곳 등 대상 기업들이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공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에서 재무사항 9개 항목, 비재무사항 7개 항목 총 16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작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점검대상(잠정치)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73곳과 코스닥 상장법인 1439곳, 코넥스 상장법인 139곳 및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과 증권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감대상 법인 등 비상장 389곳으로 총 2740사다. 이들 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내달 말까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중점점검 9개 항목. (자료=금감원)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중점점검 9개 항목. (자료=금감원)

재무사항에서 주요 점검 내용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4개 항목)다. 세부적으로는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재무제표 재작성 시 재작성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기재 여부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현황의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에서는 △외부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 등 3개 항목을 주로 점검한다. 세부적으로는 감사의견과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또, 적정한 감사시간 투입과 합리적인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계약상 감사시간·감사보수와 실제 수행내역을 모두 기재토록 작년 6월 말 개정된 공시서식에 따라 이에 대한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재고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은 전년도 점검결과 미흡기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점검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검토보고서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제출 여부도 확인한다. 

또, 핵심감사제(KAM)가 2020사업연도부터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규 적용대상에 포함된 상장사(자산 1000억원 미만)를 중심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연계 강화 등을 위한 공시서식 개정사항(2개 항목)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관련 조정협의회의 개최일자, 참석자, 협의내용 및 의견불일치 계정과목⋅금액 등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비재무공시사항 중점점검 7개 항목. (자료=금감원)
비재무공시사항 중점점검 7개 항목. (자료=금감원)

비재무사항에서는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과 배당에 관한 사항,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을 주요 점검하기로 했다. 

작년 1월 말 시행된 상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전까지 주총소집공고 첨부서류로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배당과 정관 변경, 재무제표, 사외이사 후보자 현황 등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하도록 공시서식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정관 및 배당에 관한 사항,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에 대한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준수 여부 점검할 예정이다.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과 과거 배당이력(최근 3사업연도 주요 배당지표 및 연속 배당기간, 평균 배당수익률 등) 기재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최근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상장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상장 전후 최근 2개 사업연도),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등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이 밖에도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과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타법인 출자현황, 제재현황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회사 및 감사인에게 올해 5월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