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제315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및 폐회
홍천군의회, 제315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및 폐회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02.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홍천군의회)
(사진제공=홍천군의회)

강원 홍천군의회가 19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서면)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 홍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록 의원, 간사위원 방정기 의원)에서 심사한 △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과△홉 건조장, 마을체험장․공방, 삼생권역 한과제조 공장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원안가결했으며△홍천군 청사 제2차장 조성 변경의 건은 부결했다.

끝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공군오 의장은 임시회를 폐회하며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군정주요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회에서는 "2021년 한 해, 집행부와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군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께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