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고경영자 없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
[기자수첩] 최고경영자 없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2.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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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을 두고 주객전도(主客顚倒) 상황이 벌이지는 모습이다. 각 공제조합 지점 수가 대폭 축소되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조합 이사장이 제외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통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 중 공제조합 혁신방안에는 각 조합의 지점 수 축소 방안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건설공제조합 지점은 현 39개에서 내년 6월까지 10개로 줄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은 32개에서 20개로 준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수는 6개에서 3개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각 조합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에는 기존 건산법 개정안에 담겼던 각 건설협회장의 조합 운영위원회 당연직 제외와 함께 조합의 이사장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세종시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흑자기조에도 각 공제조합 지점 수를 줄이는 것과 조합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것은 최고 경영자가 조합을 위한 목소리를 낼 창구를 잃는다는 성토다.

통상 조직 내 지점을 통폐합해 축소하는 것은 경영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안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다. 하지만 현재 3개 공제조합은 견고한 순이익 기조를 유지 중이다.

건설공제조합은 2019년 기준으로 153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같은 해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도 각각 1451억원과 12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이 중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순이익은 2018년 대비 늘었다.

조합 이사장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조합 최고 경영자 격인 이사장을 의사결정기구에서 빼는 것은 이사장이 조합을 위한 목소리를 낼 창구를 없애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지부 관계자는 "조합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이사장을 배제한다는 것은 최고 경영자를 의사결정기구에서 뺀다는 것"이라며 "조합을 위해 이사장이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의견을 낼 창구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 직원들도 공제조합의 주인이다. 조합 주인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할 이사장이 의사결정기구에서 제외된다면 주인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설령 지점 수 축소와 이사장의 운영위원회 제외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최소한 조합의 주인인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

seojk0523@shinailbo.co.kr